판사가 "니들 언제어디서 갤s22 계열로 무슨 게임을 했는지 제출 안하면 허위광고랑 관계없는걸로 간주할게요" 라고 했는데? ㅋㅋㅋ 그리고 GOS 그거 ㅆㅃ 게임 말고 인스타 벤치툴 이런거에도 GOS 걸어둔거 이미 다 객관적인 근거자료 나왔고 그거때문에 벤치마크 다 퇴출당한건데 자료가 없기는 십 ㅋㅋㅋㅋ 이건 그냥 원고쪽 변호사가 무능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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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98 벤치툴에 카카오 인스타등 일반적인 앱에도 gos 걸렸던거 까발라졌는데 변호사가 게임에만 포커스 걸어서 소송건거같음. 그렇게 해도 삼성측에서 실 사용에 문제가 있네 없네로 방어논리 펼칠건데 이건 변호사가 완전 오판했음
>>90998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온걸로 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맞는듯
>>90998 허위 광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인정이 불가능하긴한데 정신적 피해로 가면 어느정도는 받아낼수 있었을 건이라고봄. 실제로 아파트 녹지조성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근데 판결 내용봐서는 변호사가 성능 치팅으로 인한 피해로 밀어붙이다가 그래서 손해액 얼마나셨는데요 이거 한방에 침몰당한거같음
아 ㅋㅋ 판사님은 게임안한다고 ㅋㅋ
판결문과 관계없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냐를 따져본거임. 벤치 퇴출은 광고랑은 관계가 없는거고
>>91003 벤치 퇴출하게 된 경위 자체가 성능 치팅에 대한 증거가 나온거라서 충분히 인용가능한 문제였음.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냐로 따지면 거 사진 썸네일 3초 늦게 로딩된다해서 사업상 손해라도 봤어요? 이지랄로 버틸수 있는게 문제긴 함.
>>91004 반복하는거 같은데 벤치 결과를 광고로 쓴 적이 없으니까 하는 말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판사가 소비자 심기를 의도적으로 건드리기 위한 판결로밖에 안보임
>>91005 아니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판사도 과장광고라고 인정했다니까. 니 논리는 과장광고가 아니였다라는 내용이고. 삼성알바임?
>>91006 반복해서 말하는데 판사가 과장광고라고 인정했고 그러니까 하는 말임
판사가 인스타 같은 것도 안하는 개틀딱이라는 말은 ㄴㄴ
삼성이 한국인 상대로는 씹op라 무조건 이김
저거 게임사에 로그 요청하면 되는거아니냐?
>>91010 게임사 로그 잘안줌. 그리고 저거 소송 자체가 사람들 모아서 법무법인에서 대리로 맡아서 하는거라 사람들보고 게임사에 로그뽑아주라고 하나하나 요청해야되는거라
변호사가 잘못한거 아닌가 싶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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